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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3 2017누904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9쪽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면 이를 부인하는 명의자 측에서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 명의수탁자의 지위가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등 참조)을 넘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사이에 기존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과세요

건 사실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서 10쪽 2행부터 6행까지(‘다)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가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 부분에 관한 상속세를 대납한 것은 명의신탁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명의신탁된 재산은 신탁자의 소유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D과 자녀들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와 D이 이 사건 주식을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이 그 전부를 D 명의로 명의개서하였고, 원고가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행위를 감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D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