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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40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25. 02: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다툼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38 세) 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피해자와 합의,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