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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13 2017가단58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3,437,885원 및 2017. 12.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된 차임의 지급,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