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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23 2015고정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선원모집 광고를 보고 어선 D의 선주인 피해자 E을 찾아와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D에 승선하여 일하겠다. 승선준비를 하게끔 임금을 가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5.경 500만 원, 2013. 7. 2.경 2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선원고용계약서, 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