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9. 17:50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앉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 씨발년이 말을 안 듣냐, 잡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지팡이로 탁자를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을 그냥 돌아가게 함으로써 약 3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개를 지팡이로 내리쳐 전자레인지 앞면 유리를 깨트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9. 18: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장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신고 내용을 청취하려 하자 "이 씹할놈아, 좆같은 새끼야, 패 죽인다"는 등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G의 가슴을 4회 가량 찌르고 때릴 듯이 지팡이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부터 20:10경까지 광주시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G에게 “장애인인 나를 체포하다니 인권이 엉망이다, 검찰과 청와대에 민원을 넣어 파출소장 이하 직원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지팡이로 탁자를 수회 내리치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