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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8 2017고단207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월 일자 불상 경 부천시 B 아파트 416동의 1 층에서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무릎 아래까지 내려 성기를 꺼낸 뒤 그곳을 지나가는 C( 여, 14세 )에게 보이도록 성기를 흔들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8. 22: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성기 윗부분까지 내린 뒤 위 1 항과 같은 C에게 보이도록 바지 위로 성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반복된 잘못으로 나이 어린 목격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 횟수,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