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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9.10 2015가합301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분할 및 상속관계 1) 원고의 조부(祖父)인 B 소유의 영주시 C 답 1,44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은 1937. 8. 15.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제1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 별지 목록 제2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및 영주시 C 답 28평, 영주시 D 답 1,217평의 4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이 사건 각 토지는 같은 날 도로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2) B는 1949. 9. 5.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E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았다.

3) E은 1956. 3. 31. 실종선고로 사망이 간주되었고 그의 장남인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원고는 2008. 1.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49. 9. 5.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점유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1937. 8. 15. 즈음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오다가, 그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는 1962. 3. 7. 영주도시계획도로로, 이 사건 제2토지는 1976. 12. 7. 영주도시계획도로로 각각 결정고시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다. 선행 소송 1) 원고는 2008. 1. 31.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08가단856). 2 피고는 위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