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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3 2016가단792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 24.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고문 겸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메뉴 및 ‘D점’이라는 상호와 상표를 사용하도록 승인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가맹비 600만 원 및 체인점 창업비용 4,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가맹점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창업비용 등으로 44,75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08. 3.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체결 과정에서 제시한 매출금 내지 월 350만 원 상당의 영업이익이 발생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창업비용 등의 반환 내지 영업이익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고는 2009. 1. 9. 원고에게 “4,500만 원을 2009. 1. 12.까지 지급하겠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으로 소외 회사 명의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4,7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는 등 여러 건의 형사사건으로 병합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0. 1.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가 입은 물질적 손해를 피고 본인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인정 증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과 교부를 통해 원고가 가맹점 창업에 투입한 비용과 피고가 보장한 영업이익 등에 상응하여 4,500만 원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