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01 2016가단416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지체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