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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0 2019누4395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거듭하여, 이 사건 처분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부여되지 않았고,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① 시정명령의 내용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토지 현황을 답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부여한 원상복구 기간이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② 피고가 한 ‘1차 계고 및 시정명령’의 내용과 그 첨부 문서, ‘2차 계고 및 시정명령’을 하기까지의 기간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2차 계고 및 시정명령'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실질을 갖는 통지로서 원고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