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면세점 등을 통하여 수입 시계를 유통하는 ㈜H 의 대표이사인 바, 피고인 운영의 ㈜H 은 2010. 경부터 2014. 말경까지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2014. 12. 31. 현재 자본금은 5,000만 원임에 반하여 누적된 미처리 결손금이 5억 5,000만 원을 상회하여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지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채 규모도 9억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그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으로 극심한 자금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던 중,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시계 유통 사업에 관심을 보이던
E와 공동으로 설립한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직원 급여 지급 등 회사 운영비에 충당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마음먹고, 2014. 12. 경 서울 서초구 J 빌딩 3 층에 있는 ㈜H 의 사무실 및 위 E의 주소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면세점으로부터 공급한 제품에 대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공동대표이사인 E에게 “ ㈜H 이 워 커 힐 면세점과 인천 엔 타스 면세점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는데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 면세점 사업의 특성 상 면세점에서의 매출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한 제품에 대한 대금은 면세점으로부터 그 다음달 10 일경에 바로 입금되는 구조이니 걱정 말고 자금을 빌려 달라. 면세점에서 납품대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26. 워 커 힐 면세점 입점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 주 )H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