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23:50 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소재 신매시장 인근 상호 불상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B(52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신매시장으로 이동 중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 벌 금 내가 내면 될 것 아니 가, 이 씹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려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