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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06 2017고단4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9. 12:49 경 충남 예산군 봉산면 황금 뜰로 156에 있는 은행마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3:57 경 같은 길 2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3. 19. 14:33 경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에서 ‘ 고덕 사거리에서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 통행에 불편 하다’ 라는 신고가 접수되고, 실제로 위 장소에 위 쏘렌 토 승용차가 그곳 길가에 세워 진 D 굴삭기를 들이받은 채 세워 져 있으며 피고인이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든 채 발견되었고,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얼굴빛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예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 등으로부터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3 경 제 1차, 같은 날 15:03 경 제 2차, 같은 날 15:13 경 제 3차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내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 범죄 경력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