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5.경 C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I에게 2015. 4. 28.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6. 2. 접수 제67517호), 원고는 2016. 6. 28. 이 사건 토지의 지분 65/215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일부이전의 등기를 경료하였다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6. 7. 14. 접수 제76464호).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지적도 영상대로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재산세 과세대장 기재에 의하면 망 E이 별지 건물 개황도 기재 주택 ㉠을 1970년 40.4㎡, 주택 ㉡을 1987년 34.8㎡, 창고 ㉢을 1970년 6㎡. 창고 ㉥을 1977년 10.6㎡ 면적으로 각 신축하였고, 이후 망 E이 증개축을 하여 현재 별지 건물 개황도 영상과 같다.
다. 한편 망 E은 1987. 11. 27.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1998. 6. 30. F, 2005. 3. 19. C에게 전전 양도하였다. 라.
망 E은 2008. 10. 19. 망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고, 망 G이 2014. 3. 17.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4/5 소유지분은 피고, 1/5 지분은 C이 소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완주군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