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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93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6. 14: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주)D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위 D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 담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씹할 개새끼야, 니가 나한테 그럴수 있나, 사기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F대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에게 "좆같은 새끼, 너도 경찰관이가"라고 욕설을 하고, 입으로 위 G의 왼 손가락을 물고, 손톱으로 위 G의 오른쪽 턱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있으나,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간질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