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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나32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751,396원과 그 중 5,000...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파산자 서대전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주채무자인 B 및 보증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04가소214825)를 제기하여 2004. 12.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06,519원과 이에 대하여 2000.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4. 12. 16.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② 파산자 서대전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5. 1. 3.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피고 및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③ B은 2014. 1. 7. 파산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채권자목록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B이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그 채무를 승인하여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보증채무자인 피고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원고가 다시 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751,396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04.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