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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2가합502903

대여금채무 부존재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

)과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이하 ‘제일이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제일이저축은행은 제일저축은행의 계열회사이다. B은 제일저축은행의 C로서 제일저축은행의 대출 및 투자 업무뿐만 아니라 제일이저축은행의 대출 및 투자 업무 등도 담당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재무담당이사이고, E은 D의 재무영업본부장으로서 원고의 직속 상사이다.

나. 대출 경위 1) B은 2009년 말경 D의 재무영업본부장인 E에게 ‘제일저축은행이 전기차 제조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관련 법령상 은행의 직접 투자가 어려우니 투자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찾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E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허락하여 E에게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다. 2) 이후 B은 원고와 E이 함께 제일저축은행 본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고에게 ‘투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증빙하기 위해 대출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대출서류의 작성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대출은 2~3개월 안에 정리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출서류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09. 12. 21.자로 제일저축은행과 사이에 대출금 5억 원, 이자 연 12%, 변제기 2010. 6. 1.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제1 대출약정’이라 한다

), 제일이저축은행과 사이에 대출금 5,000만 원, 이자 연 12%, 변제기 2010. 6. 1.(이후 기한연장 약정을 하여 최종 변제기는 2011. 9. 21.로 변경되었다

)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제2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제1, 2 대출약정을 통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