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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0 2020고단3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저희 업체에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 중인 기존 계좌를 빌리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만 사용하고 300만원을 지급합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1. 2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카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