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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25 2020구합67612

국적선택명령발령신청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 제기의 경위

가. 원고의 복수 국적 1) 원고는 대만( 중화 민국 혹은 타이완, 이하 원고의 호칭에 따라 ‘ 대만’ 이라 한다) 국적의 아버지와 대한민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B 일자 출생하여 대만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당시 시행되던 부계 혈통주의 국적법 규정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2) 이후 1997. 12. 13. 국적법 전부 개정으로 부모양계 혈통주의가 채택되어 신설된 종전 모계 출생자에 대한 국적 취득의 특례규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신고를 통해 만 9세 때인 2003. 5. 28.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대만과 대한민국의 복수 국적 자가 되었다.

나. 원고의 병역준비 역 편입과 국적선택 기간 경과 1) 원고는 복수 국적 자로서, 구 병역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조 제 1 항에 따라 만 18 세가 되는 해인 2011. 1. 1.에 병역준비 역( 제 1 국민 역과 같은 의미이다 )에 편입되어, 구 국적법 (2016. 6. 29. 법률 제 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2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병역준비 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과 대만 국적 중에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었다.

2) 그러나 원고는 위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채, 위 기간을 경과하였다.

다.

원고의 사회활동 및 국적선택명령 신청과 이에 대한 피고의 회신 1) 원고는 광명시 소재 C 초등학교 시절부터 축구선수로 활동했고, 성인이 된 이후 국내 프로 축구팀 몇 곳에서 선수로 활동했다.

2) 원고는 대만 축구 국가 대표 선수가 되었고, 만 26세 때인 2020. 6. 경 중국 프로 축구 (2 부 갑 급리그) D 축구팀에 입단하였으며, 그러한 해외 취업을 이유로 국내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