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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59289

유류분청구

주문

1. 피고 E은,

가. 원고 A, C에게 각 2,603,411원, 원고 B, D에게 각 1,498,933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과 피고들은 모두 H의 자녀들이다

(7남매). H는 재산과 빚을 남기지 않고 2016. 2. 18. 사망했다.

나. H의 증여 H는 살아 있는 동안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재산을 증여했다.

이름 증여날짜 목적물 가액(원) 원고 B 2013-02-19 현금 10,000,000 원고 D 2015-01-30 현금 10,000,000 피고 E 2015-09-07 현금 50,000,000 피고 F 2013-01-08 현금 60,000,000 2013-02-21 현금 10,000,000 H는 피고 F이 I(원고 D의 남편)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2013. 2. 21. I에게 10,000,000원을 송금했다.

결국 위 돈은 H가 피고 F에게 증여한 셈이다

(피고들도 이 부분을 다투고 있지 않다)(피고들이 2017. 7. 21. 제출한 준비서면 참조). 2014-01경 현금 30,000,000 피고들은 답변서와 2016. 11. 28.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H가 2014. 1.경 피고 F에게 30,000,000원을 증여했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7. 7. 11.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H가 2014. 1.경 피고 F에게 30,000,000원을 증여하지 않았다며 위 자백을 뒤집었다.

그러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피고들이 착오 때문에 위와 같이 자백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2014-03-27 별지3항 기재 부동산 94,164,000 H가 사망한 2016. 2. 18.을 기준으로 한 가액 피고 G 2013-01-02 현금 60,000,000 2014-04-16 별지4항 기재 부동산 161,700,000 위 각주 3 과 같다.

2. 원고들의 주장 H가 피고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바람에 원고들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됐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침해당한 유류분을 돌려주어야 한다.

3.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가. 유류분 부족액 계산방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