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05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06: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8-1에 있는 송정 역 앞 삼거리를 도산 파출소 방면에서 영광 통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제한 속도가 60km /h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103km /h 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유턴을 하던 피해자 C(77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8 세) 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안 와 벽의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차량사진, 피의 차량들 영상사진, 교통정보 센타 CCTV 사진 등 24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