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9.경 광주광주 남구 B 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온 뒤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지불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요금을 내지 아니한 채 하차하여 운전석 쪽으로 가 문을 열어두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요금 및 시비로 택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무슨 일이냐. 도와줄 일이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개새끼들아.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E으로부터 안전상 이유로 인도쪽으로 이동하여 줄 것을 안내받자, 갑자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목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 사진
1. 수사보고(업무방해 시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에서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