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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1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 등을 사칭한 후 대출을 소개하고, 대출진행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B 등은 중국 현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E, F 등은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일명 ‘피싱책’의 역할을, C과 D은 피싱책을 모집 및 교육하여 해외로 송출하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일명 총책 역할을 하며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 관리하고, D 및 C은 ‘피싱책’ 역할을 할 피고인, E 등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2017. 5. 20.경 D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산둥성 롱청시 및 위해시에서 다른 공범들과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저금리 정부지원 상품 안내 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잠깐 통화 괜찮으시면 조회이력이 남지 않게 가심사를 해주겠습니다.”라고 한 후 전화 상대방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업, 기대출 여부, 신용카드 사용 여부, 휴대폰 통신사까지 물어보도록 하는 전화응대요령 교육을 받고, 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전화번호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