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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20나15034

체불임금(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따라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후보완항소에 있어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항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21222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① 피고의 배우자 D이 2017. 10. 19. ‘울산 중구 E’에서 울산지방법원 2017차3095호 지급명령정본(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라 한다)을 송달받은 사실, 피고는 2017. 11. 2. 위 법원에 위 지급명령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