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5면 제4행의 “있다.”를 “있는바, 여기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가공을 위하여 원료를 인도하고 가공된 제품을 반환받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3157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나. 제6면 제5, 6행의 “할 것이고, 볼 수는 없다”를 “할 것이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를 중국의 우장에게 제공하여 조립하게 한 후 그 가공된 제품을 구매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원자재를 사용, 소비할 권한을 이전받음이 없이 임가공비를 받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것에 불과한 우장이 피고보조참가인은 물론 원고로부터도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의 국내거래에 따라 단순 가공을 위해 우장에게 원자재를 인도한 것이므로,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의 적용대상인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