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형을 선고 하였고,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아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