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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4 2012가단5916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2012. 6. 1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9. 주식회사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B,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접수 제1357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5.경 피고 및 주식회사 B와 사이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이를 말소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아울러 주식회사 B가 피고에게 현금 5,000만 원과 보증금액 5,000만 원의 보증보험증권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2. 5.경 서울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지급하였으며, 2012. 6. 4. 현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2012. 6. 13. 접수 제27489호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B,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7. 9.자 최고서를 통해 피고에게 주식회사 B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이 244,560,045원임을 고지하면서 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7. 16. 청주지방법원 2012년 금제1453호로 피고를 피공탁자고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억 원을 변제공탁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