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 F, G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4년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사단법인 P 산하 Q( 이하 ‘P’ 라 한다) 의 마케팅본부장으로 재직한 사람, 피고인 B은 2011. 4. 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R 산하 S( 이하 ‘R’ 라 한다) 의 본부장으로 재직한 사람, 피고인 C은 2008. 5. 경부터 2016. 1. 경까지 사단법인 T 산하 U( 이하 ‘T’ 라 한다) 의 소장으로 재직한 사람, 피고인 D는 2012. 10. 경부터 2016. 1. 경까지 V 산하 W( 이하 ‘V’ 라 한다) 의 소장으로 재직한 사람, 피고인 F는 2014. 2. 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X 산하 Y( 이하 ‘X’ 라 한다) 의 소장으로 재직한 사람, 피고인 E는 사단법인 Z AA( 이하 ‘Z’ 라 한다) 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한 사람, 피고인 G은 2013. 1. 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AB( 이하 ‘AB’ 라 한다) 의 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각 장애인 근로 사업장의 AC 사업 실무책임자들이다.
2. 한국 장애인 개발원에서 실시한 입찰과정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이 소속된 장애인 근로 사업장들은 한국 장애인 개발원( 이하 ‘ 장애인 개발원’ 이라 한다) 산하에 설치된 ‘AD’ 의 회원업체들 로 장애인 개발원은 공공기관으로부터 AC 납품업체 선정을 의뢰 받으면 ‘AD’ 의 회원업체들을 상대로 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격을 투찰한 업체를 선정한다.
피고인들은 AD가 설치된 직후인 2013. 11. 경 입찰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여 돌아가며 낙찰 받되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낙찰 받을 업체 이외의 업체들이 속칭 ‘ 들러리’ 로 입찰에 참가 하여 낙찰 받을 업체가 알려준 투찰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A은 2013. 11. 20. 경 장애인 개발원에서 입찰 공고한 태안 해양 경찰서 발주 ‘AE’ 건을 R가 낙찰 받기로 공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