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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18가단14181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C에 총 7,000만 원을 변제일 2015. 10. 31. 원고의 소장 청구원인에는 변제일이 '2015. 12. 3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C의 관리담당이사이던 피고가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C에 대한 위 7,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은 C에 의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 30,000,000원을 변제일 2015. 9. 10.,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2015. 7. 1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 및 ‘원고가 C에 50,000,000원 2015. 7. 1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대여금 3,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을 변제일 2015. 10. 31.,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2015. 8. 1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7호증) 및 ‘원고가 C에 70,000,000원 2015. 8. 1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대여금 5,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을 변제일 2015. 10. 31.,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2015. 9. 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각 작성한 사실, ②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본문에는 '제4조(담보)

1. 대여에 따른 담보는 대표이사(D) 및 상무(피고)가 연대보증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