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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가합5526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한양건설은 374,763,1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6.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고,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인천 부평구 삼산2동에 있는 삼산타운주공1단지 아파트 20개동 1,87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완료 1) 이 사건 아파트 6공구 가)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양건설’이라 한다), 피고 한양건설은 2002년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6공구 건축, 기계,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6공구 건설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피고 동혁전기는 2002. 12.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6공구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6공구 전기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하츠, 청천전설은 피고 동혁전기의 도급계약상 의무를 각 연대보증한 회사이다. 다) 피고 기가일렉컴은 2002. 12.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6공구 정보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6공구 정보통신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진성정보통신은 피고 기가일렉컴의 도급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한 회사이다.

2) 이 사건 아파트 7공구 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라 한다), 주식회사 신일(이하 ‘신일’이라 한다)은 2002. 10.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7공구 건축, 기계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7공구 건설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일양전설 주식회사(이하 ‘일양전설’이라 한다

)는 2002. 12.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7공구 전기공사(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