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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30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03:45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은행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 당하자 “ 내가 누 군지 아냐, 너희들 어떻게 되나 보자” 고 말하며 들고 있던 청국장 포장용기를 바닥에 던진 후, 바닥에 떨어진 포장용기를 E를 향해 발로 걷어 차 청국장이 E의 바지에 묻게 하고, 계속하여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동두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G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E, H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경위 E가 착용했던 근무 복 점퍼 촬영사진 [ 피고인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 허벅지를 걷어찬 사실이 없고, 청국장 국물을 발로 차 경찰관의 바지에 묻게 한 것은 경찰관들의 위법한 행위에 대항하는 의미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허벅지를 걷어찬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본다.

증인

G,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에서의 진술, 경위 E가 착용했던 근무 복 점퍼의 지퍼가 떨어진 사진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다만 정면으로 맞지는 않고 스치듯이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 G의 허벅지를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뒤로 미는 바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E의 점퍼를 잡는 과정에서 지퍼가 떨어졌을 뿐이며 주먹을 휘두른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