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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51500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53,466원 및 그 중 22,945,579원에 대하여 2001. 8. 14.부터 2006. 6.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