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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56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으로, 2020. 5. 경 대전 서구 B, C 호에 있는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D’ 이라는 카카오 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7 등급 이상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는 설명을 듣고, 그에게 ‘ 무직이나 다름없는데 대출이 가능하냐

’라고 물어 보았는데,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직장, 서류 등도 다 만들어 주는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 는 설명을 듣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20. 5. 20. 경부터 2020. 5. 28.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재직증명서’ 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문서의 소속 란에 ‘E’, 직위 란에 ‘ 직원’, 재직기간 란에 ‘2020. 2. 6 ~ 현재 재직 중’ 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 상 기 근무자는 위와 같이 현재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5월 27일, E 대표 F’라고 기재해 출력한 후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재직 증명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건네받았으며, 2020. 5. 28. 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저축은행에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신청하고, 다음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재직 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재직 증명서 사본, 재직여부 확인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