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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1 2018고단144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48』

1. 피고인은 2018. 3. 13. 02:5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인 E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아파트 경비실의 창문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연 다음 그곳에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인 열쇠 꾸러미를 몰래 가지고 나온 후, 이와 같이 절취한 열쇠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열쇠 꾸러미와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713』 피고인은 피해자 F(20세)과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된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모텔에 투숙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10. 14:00경 부산광역시 G모텔 H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화장대 위에 놓인 피해자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개와 현금 10만원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8. 8. 10. 14:23경 불상의 번호의 택시에 탑승하여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택시기사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4,500원을 결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0. 14:26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리스테린 구강청결제 1개 구입대금 2,200원을 결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0. 14:29경 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레종담배 1갑 구입대금 4,500원을 결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