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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395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5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증을 한 부산지방법원 2016고 정 888 사건이 2018. 1. 19.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피고 인은 위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인 2017. 8. 10.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 153조의 규정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위증죄에 있어서 형의 감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