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4. 03:4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B 계정 ‘C’ 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B 블 로그 게시 글( 제목: E)에 ‘ 군바리 액 받이년 ㅋㅋㅋㅋ 골 빈년 지 잡대
년 제발 디져 라 ㅉ ㅉ’ 라는 댓 글을 작성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2020. 3. 27. 19:42 경 ‘ ㅋㅋㅋㅋㅋ 뭘 로 고소할 건데 법이나 아니 ㅋㅋㅋㅋㅋㅋ 성립할 근거가 있어야 고소하지 골 빈년아 ㅋㅋㅋㅋㅋㅋ 꼭 너같이 생긴 게 생긴 데로 놀더라~
남친도 존나 찐 따 같이 생긴 병신이랑 사귀던데 딱 봐도 둘 다 좇지 잡대
출신이구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디지는 게 국가사회를 위한 길이야
^^’ 라는 쪽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블 로그에 찾아가 ‘ 지우셨네요
^^’ 라는 비밀 댓 글을 남기자 2020. 3. 28. 03:41 경부터 04:05 경까지 ‘ 쪽지나 봐 씹년 아 ㅉㅉ’, ‘ 어디 좆 찐 따 같은 병신이랑 사귀는 지 잡대
년 이 ㅉㅉ’, ‘ 좆지 잡대
다니는 버러지 같은 빡 대가리면 닥치고 조용히 살기 나해 라’, ‘ 법도 모르는 년이 지랄이야 제발 딱 5대만 패보면 안되냐
씨 1 발 년 아 딱 5대만 패보자’, ‘ 지 잡대
다니는 빡 대가리 버러지니 까 장애인이랑 사귀는 거지 장애인이랑 결혼하면 장애인 낳는데 조심해’, ‘ 니 병신 같은 장애인 남친이나 요양하고 꺼져 라’, ‘ 군바리 애 ㄱ 받이년 골 빈년 지 잡대
년 제발 디져 라 즈 그 남친도 군대서 존나 처맞는 관심 병자 새끼 느그 애 미는 시장에서 나물 팔고 애비는 공사장에서 벽돌 나름 니 남 친 군기위반으로 신고 해서 영창 갈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