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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25 2019고단487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경 B에게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D 지게차를 1,500만 원에 매도하였다가 B으로부터 위 지게차에 2013. 7. 29.자로 채권최고액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1,5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지게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아 B에게 위 1,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2. 1. 19:00경 함안군 E에 있는 F회사 사무실에서 위 지게차에 대한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의 저당권등록사실 란의 2013. 7. 29.자 저당권 설정 사실을 화이트로 지운 후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창원시장 명의의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1. 19:26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매도인 측 지게차 매매 중개업자 G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건설기계등록증의 사진인 것처럼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전송하고, 위 G으로 하여금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매수인 H 측 지게차 매매 중개업자 I에게 위 건설기계등록증 사진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2. 1.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지게차 매매 중개업자 G(매도인 측), I(매수인 측)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위 지게차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건설기계등록증 사진을 전송하여 위 지게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