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18 2020고정18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5. 13. 14: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귀금속 판매점에서, 상표권자 ‘D’의 등록상표인 ‘D(D, 상표등록번호 E)’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목걸이 3점, 상표권자 ‘F’의 등록상표인 ‘G(G, 상표등록번호 H)’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팔찌 3점, 목걸이 1점 등 합계 7점의 물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방법으로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발생보고(상표법위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I의 진술서

1. 상표법사건에 대한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