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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2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계속적인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1.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 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피해자의 얼굴과 손목, 목 뒤편에 대고 수회 지지고, 이에 소리를 지르며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전기충격기로 3회 가량 더 지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좌측 손목 경증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족을 위하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