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노4829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형( 제 1 원심은 벌금 300만 원, 제 2 원심은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 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 1 원심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제 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제 1 원심의 형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 2 원 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 2 원심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제 2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제 2 원심의 형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