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208』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로서, 2001. 초경 (주)D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1. 3. 2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주)G 사무실 내에서, (주)D 소유인 천안시 H 대지 10,445㎡와 공장건물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피해자에게 “네가 설정해 놓은 근저당권을 해지시켜주면 공장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1억 7,82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우선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가 위와 같이 공장건물 등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해지한 다음 공장건물을 담보로 새로이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D의 농협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 및 변제기가 도래하는 당좌어음 채무를 우선적으로 갚으려고 하였을 뿐 대출 받은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갚을 생각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경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인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1. 7. 15.경 평택시 J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K 사무실에서 초등학교 친구인 L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공사하도급 계약서를 보여주면서"내가 운영하는 C(주)에서 대전시 대덕구 M에 있는 N 공사를 현대건설(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 중이다.
그런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현장을 이끌어 가기 어려워 이 공사를 현대건설(주)과 계약 타결(공사 포기)하려고 한다.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