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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1.14 2014나1129

건축주명의변경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C로서 변호사 D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1. 12. 14.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위 변호사 D는 2012년 2월경 사임하였고, 그 후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E로 변경되었다.

다. 2012년 6월경 원고의 대표이사를 F으로 정정하는 원고표시 정정신청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는데, 그 이전에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2012. 1. 18.경 위 C에서 G로 변경되었다가 또다시 2012. 5. 9.경 F으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그 후 2012. 7. 6.경 H로 변경되었는데, 원고의 대표이사로 H가 기재되어 있는 소취하서가 2012. 7. 18. H 본인에 의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소취하’라 한다). 피고는 2012. 7. 19.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12. 7. 23. 위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며 제1심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2. 9. 24. 갑 제17호증으로 원고의 대표이사 H가 2012. 7. 17. 해임되고 같은 날 I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7. 25. 각 해임 및 취임등기를 마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를 제출하였다.

바.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은 2012. 7. 18. 제출된 이 사건 소취하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2014. 2. 19. 제1심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H 등이 피고와 공모하여 원고의 주주명부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다음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취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취소되고 청구취지와 같은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