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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8나544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21행부터 제4면 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갑 제4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법원의 대전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무렵 개발이익이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86,158,000원(= 1,873,000원/m² X 46m²)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99. 8. 18. 대전세무서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금액 3,148,230원인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86,158,000원에서 위 압류금액 3,148,230원을 공제한 83,009,770원(= 86,158,000원 - 3,148,23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가 부적법하다는 주장 원고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39조가 준용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건축물 설계의 개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비용의 분담기준 등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