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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0 2016노20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4 차례 처벌 받았고, 2015.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3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거듭 된 전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 없이 습관적으로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