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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7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4. 04:50경 서울 동작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장 사본(서울중앙지법 2006고약31779), 약식명령장 사본(서울중앙지법 2011고약2266), 약식명령장 사본(수원지법 안산지원 2014고약94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신체ㆍ생명ㆍ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