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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523 | 법인 | 2014-04-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523 (2014.04.0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용역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동대표자의 쟁점용역 제공기간 중 출장비 등 비용을 청구법인에서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3.23.부터 도·소매/컴퓨터 및 주변기기, 서비스/통합보안시스템개발,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고객정보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하 “CRM”이라 한다)프로그램을 2012.1.17. OOO에 OOO원, 2012.3.14. OOO에 OOO원, 2012.11.6. OOO 등을 포함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OOO원에 공급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OOO은 개인 명의로 OOO이라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쟁점거래처에 제공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개인 통장으로 각각 입금 받고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3.6.23.부터 2013.8.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결과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신고누락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11.14.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업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통합보안시스템 개발 등으로 개인 OOO이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고객관리업무 컨설팅지도 및 교육 등 쟁점용역과는 업무가 구분되고 업무영역이 다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 OOO의 별도 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소기업이지만 IT업무를 영위하고 있고, 장래에는 벤처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주주들의 희망으로써, 현재의 주주 구성도가족회사 또는 개인유사법인이 아닌 외부 투자자가 존재하고 있으므로대표이사 마음대로 청구법인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단지급여수령자일 뿐임에도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인 OOO은 쟁점용역의 제공당시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 받았고,청구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병·의원용 통합보완시스템 컨설팅 등을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어 쟁점용역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며,쟁점용역 제공기간 중 OOO은 출장비 및 복리후생비 등을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 개인 명의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용역비를 청구법인의 신고누락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을 2012.1.17.~2012.11.6. 기간동안 쟁점거래처에 판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위 OOO을 판매하는 날에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인 OOO은 개인 명의로 쟁점거래처와 OOO이라는 쟁점용역 계약을 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로 총 OOO원을 OOO의 개인 통장으로 각각 입금 받았으나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2.1.17. 및 2012.3.14.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인OOO과 OOO 등과 체결한OOO에 의하면, 컨설팅의 범위는 안과병원 고객관리, 충성고객 확대하기, 상담사 수술권유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이며 필요시 별도 계약에 의해 계약 업무의 범위를 확대할수 있고, 컨설팅 기간은 2012.1.17.로부터 40일간이며,컨설팅 금액은 총 OOO원(하드웨어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함)이고,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용역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쟁점금액 중 일부가 아래 <표1>과 같이 OOO의 계좌로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 O)

(3)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인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장부(출장비,복리후생비 계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쟁점용역 제공기간 중 OOO의교통비, 간식비, 식사비를 청구법인에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OOOO

(4) 청구법인은 차명일, 서OOO이 개인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용역비로 받은쟁점금액이 개인의 별도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청구법인의 주주 김OOO의 이의제기서 및 표창장 등을 그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의제기서에 의하면, 김OOO은 청구법인에 투자(30,000주)한 주주로서 법인 설립당시에 주주투자금액 외에 대표이사들(OOO,OOO)이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별도로 회사에 가수금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개인 유사법인이 아니고 김OOO의 감독하에 운영이 되고 있었기에 개인의 업무영역과 법인의 업무영역은 철저히 구분되며, 쟁점금액은 김OOO이 전혀 모르는 청구법인과상관 없는 수입금액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개인적으로용역을 제공하고받은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청구법인의대표자인 OOO은 쟁점거래처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점, 병·의원 고객관리업무 컨설팅 지도 및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쟁점용역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구분되거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용역 제공기간 중OOO, OOO의출장비 등 비용을 청구법인에서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