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10. 3. 22:1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C(13 세) 의 집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밀대 자루( 길이 약 83cm) 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좌측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C이 겁을 먹고 집안으로 들어가자, C을 따라가 잠겨있는 현관문을 잡아당기며 “ 문을 열어 라 ”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길이 약 96cm) 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거실 창문을 내리쳐 깨트리고, 시가 60,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찢어지게 하여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촬영 첨부 등),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인 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