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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42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07:4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광진 경찰서 F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G, H 및 지나가는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 닥치고 가 자고 씹할 놈 아, 병신 새끼야, 나이 많으면 다 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9. 28.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