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21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20:40 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 술에 만취되어 쓰러져 있다.
’ 112 신고를 받고, 서울 종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E 외 3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주소와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E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이 빨갱이 새끼들 아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며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미결 구금 일수 산입 형법 제 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