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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2 2016나2039024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인접 토지를 통한 이 사건 매매 토지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통보를 한 때로부터 3~4개월이 지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매매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인접 토지를 통한 진입로 문제를 함께 해결해 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인접 토지를 통한 이 사건 매매 토지로의 진입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그 당시 이 사건 인접 토지를 통한 진입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거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